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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13.7.25) 「15년새 인력 14배↑..합의제 위원회가 무소불위 부처로」 제하기사 관련
2013-07-24 조회수 : 2697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선인 서기관 연락처02-2156-9731

 

[ 기사내용 및 해명내용]

 

(기사내용) 1998년 반민반관의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했다는 기사내용 관련

 

(해명내용) 1997.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융감독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율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행정기관이었음

 

ㅇ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반민반관의 기구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기사내용)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력수만 그동안 14배가 늘었다는 기사내용 관련

 

(해명내용) 1998.4월 이후 금감위(現금융위)에 舊재경부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증가수만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 없음

 

‘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99년 금융감독체제 관련 부분개편시 금감위에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금융감독 관계법령 제‧개정시 재경부 협의업무 등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

 

또한, ‘08년에는 舊금감위가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통합된 바 있음

 

<참고 : 舊금융감독위원회 및 現금융위원회 업무 변천>

 

1998년

1999년

2008년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감위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감위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 관련법령 제․개정시 재경부 협의업무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기사내용) 금감위 설립 당시 국회도 금감위에 공무원 임용을 금지했고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사무국도 두지 않았다는 기사내용 관련

 

(해명내용) 1997.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조하는 공무원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2001헌마285, 2002.4.25)한 바 있어, 동 기사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경제(13.7.25)15년새 인력 15배 증가...'합의제 위원회'가 무소불위 부처'로 제하기사 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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