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13.10.28) 「증권사, 1억있는 개인에 ‘A1․A2'급 CP만 팔 수 있다」제하 기사 관련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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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병찬 팀장
연락처2156-9874
[보도 내용]
□ 연합인포맥스는「증권사, 1억있는 개인에 ‘A1․A2'급 CP만 팔 수 있다」제하의 기사(’13.10.28)에서
ㅇ “금융당국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CP와 전자단기사채를 ‘A1‧A2' 신용등급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CP나 전단채를 사려면 최소 1억원 이상 가입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 한편, 금융당국은 CP시장에 대한 규제 허점을 활용해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할 수 없도록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개인투자가능 CP‧전단채 신용등급 한정방안 및 특정금전신탁 1억원이상 가입방안 등 CP 추가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