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13.11.8)“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 제하 기사 관련
2013-11-07
조회수 : 313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892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2013.11.8일자「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제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도 헤지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일정 규모의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헤지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의 헤지펀드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