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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13.11.8)“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 제하 기사 관련
2013-11-07 조회수 : 30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892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13.11.8일자「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제하 기사에서

 

“앞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도 헤지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일정 규모의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헤지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의 헤지펀드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경제(_13.11.8)_개인도_헤지펀드_설립_가능해진다__제하_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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