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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3.12.16, 가판)“사모펀드‘이자놀이’사실상 허용?”제하 기사 관련
2013-12-16 조회수 : 225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02-2156-9892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3.12.16.일자(가판)「사모펀드 ‘이자놀이’ 사실상 허용?」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의 대출 행위를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의 추가 조치로 제한적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예. 콜론)* PEF의 일반적인 대출행위 허용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도 공?사모펀드 구분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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