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3.12.16, 가판)“사모펀드‘이자놀이’사실상 허용?”제하 기사 관련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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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02-2156-9892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2013.12.16.일자(가판)「사모펀드 ‘이자놀이’ 사실상 허용?」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의 대출 행위를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의 추가 조치로 제한적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예. 콜론)* 외 PEF의 일반적인 대출행위 허용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도 공?사모펀드 구분 없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