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13.12.26)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부과 없던일로" 제하 기사 관련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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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보도 내용
□ 2013.12.26일(목)자 경향신문은
ㅇ “비자카드 등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 카드사 감독을 통한 우회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현재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수익자부담 원칙 확립 등 기본방향 하에서 국제브랜드 카드 개선방안을 논의중
□ 금융위가 FTA위반 소지가 있어 정책방향을 중간에 틀었다(백기를 든 것이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ㅇ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만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사, 국제브랜드사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중에 있음
※ 비자카드와 미국대사관 측이 금융위를 방문해 ‘금융위 방침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영업방해로, 한·미 FTA위반’이라고 항의한 바 없음(12.12일자 보도해명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