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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2014-02-21 조회수 : 235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 보도 내용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문화일보(14.2.21)_내달부터_3억초과_전세는_대출금지__제하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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