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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증권사 대출채권 영업용순자본 인정" 파이낸셜뉴스 "영업용순자본비율 NCR기준 전면개편" 제하 기사 관련
2014-04-04 조회수 : 308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 보도 내용 >

 

□ ‘14.4.4일자(가판) 서울경제는 “증권사 대출채권 영업용순자본 인정”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증권사 대출채권을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영업용순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 ‘14.4.4일자(가판) 파이낸셜뉴스는 “영업용순자본비율 NCR기준 전면개편”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투자회사의 사무사채 투자액, 주택담보부증권 투자액 등은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중략)…후순위채 발행액, 고정자산 불인정 등은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13.12.2일 발표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에 따라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영업용순자본 인정기준, 위험액 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경제(4.4가판)_증권사_대출채권..자본인정,_파이낸셜뉴스(4.4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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