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경제 5.22.(목)『상장社에 상속.증여세 혜택 추진』,『기업공개 3년새 절반 이상 급감... 세제지원‘당근’으로 상장 유도』제하의 기사 관련
2014-05-22 조회수 : 283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 보도 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5.22.(목)『상장社에 상속.증여세 혜택 추진』,『기업공개 3년새 절반 이상 급감... 세제지원 ‘당근’ 으로 상장 유도』제하의 기사에서

 

ㅇ “주요검토 대상은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 △사외이사 선임의무 완화 △공시 부담 경감 등이다.”

 

ㅇ “정부는 기업들이 받는 실질적인 상장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장 기업 오너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의제에 올라 있다.”, “신규 상장사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도 거론되고 있다.”

 

ㅇ “정부는 사외이사 의무선임 면제기준 및 과반수 선임기준을 높이거나 신규 상장사에 한해 사외이사 도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ㅇ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3%룰’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기업 상장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한국경제(5.22.)'상장사에_상속.증여세_~_세제지원_당근으로_상장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