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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4. 9. 12.)의 “지문·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제하 기사 관련
2014-09-12 조회수 : 310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 보도 내용 >

 

□ 한겨레의 “지문·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제하의 기사 관련하여

 

ㅇ 금융권 관계자를 인용하여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은행 등의 에이티엠지문인식 시스템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 “금감원은 바이오인식 전문업체·금융회사 등과 테스크포스를 꾸려 에이티엠 거래 지문인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책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同 기사와 관련하여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문인식 시스템의 도입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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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_한겨레(9.12.)'지문, 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제하 기사 관련.hwp (3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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