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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4.11.18.(화) 가판「부채 500억 미만 기업도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제하 기사 관련
2014-11-18 조회수 : 295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관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924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4.11.18.(화) 가판 A06면「부채 500억 미만 기업도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제하의 기사에서

 

ㅇ “(전략)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정부는 기촉법에서 기업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후략)”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지난 ’13.12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공동으로 연구용역 발주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ㅇ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의 입장도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경제(11.18) 부채 500억 미만 기업도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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