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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22.목)“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진입금지 규제에 활성화 발목”제하 기사 관련
2015-01-22 조회수 : 317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491

1.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2015.1.22.)는 ?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진입금지 규제에 활성화 발목? 제하의 기사에서

 

ㅇ “법률적으로 금융사들이 IT설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빌려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

 

ㅇ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금융사는 전산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6)에 따라 전산설비위탁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위탁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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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_파이낸셜(1.22.)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진입금지 규제에 활성화 발목 제하 기사 관련.hwp (2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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