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22.목)“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진입금지 규제에 활성화 발목”제하 기사 관련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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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491
1.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2015.1.22.)는 ?클라우드서비스, 금융권 진입금지 규제에 활성화 발목? 제하의 기사에서
ㅇ “법률적으로 금융사들이 IT설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빌려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
ㅇ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금융사는 전산설비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6)에 따라 전산설비의 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ㅇ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위탁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