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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재벌빼고 누구나...금산분리 규제 적용안한다」 제하의 기사관련(‘15.3.27일자 서울신문 가판)
2015-03-27 조회수 : 280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배제조항을 둬 (중략). 이렇게 되면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은 가능해지고, ‘삼성은행’, ‘LG은행’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한도를 20%로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 고수, 예외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기존 은행과 구분되도록 별도 조항만 삽입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등

 

□ 해명사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민관합동 TF 및 금융연구원 주관의 공개세미나(4.16일 예정)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입법형식 등 방침이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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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해명_서울경제_인터넷은행.hwp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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