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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규제 15%까지 완화 가닥」 제하의 기사관련(‘15.4.3일자 조선비즈 온라인판)
2015-04-03 조회수 : 29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ㅇ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참여를 15%까지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산기준 30대 대기업집단 등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의 일반은행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현행 4%룰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해명사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민관합동 TF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금융연구원 주관의 공개세미나(4.16일 예정)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소유규제 제한 완화 등에 대한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해명자료_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규제 15%까지 완화 가닥.hwp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해명자료_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규제 15퍼센트까지 완화 가닥.pdf (4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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