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5.4.16일자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관련 보도 해명
2015-04-16 조회수 : 310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매일경제는「다음카카오銀 나오게 지분규제 푼다」제하의 기사에서 “설립 최저자본금은 5백억원으로 정해지지만, 인가 신청때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인터넷은행이 재벌기업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TF는 논의 끝에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비금융사 지분 한도를 4%에서 30%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등의 내용을 보도(‘15.4.17일자 가판)

서울경제는「인터넷전문은행에 기업대출 허용」제하의 기사에서“통신사도 참여 허용 판 키우기...경쟁 통해 금융혁신 유도””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기업금융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금융위는 5월부터 화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 등의 내용을 보도(‘15.4.17일자 가판 1면 등)

 

□ 해명내용

ㅇ 오늘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 세부 도입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5.6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50416_보도해명(인터넷전문은행).hwp (2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0416_보도해명(인터넷전문은행).pdf (6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