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경제(15.5.19일)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제하 기사 관련
2015-05-19 조회수 : 3419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774

< 보도 내용 >

울경제“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청약철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해명_서울경제(5.19.가판)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 제하 기사 관련.hwp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해명_서울경제(5-19-가판)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 제하 기사 관련.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