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15.5.19일)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제하 기사 관련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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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774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담보대출도 7일내 철회땐 수수료 안 물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청약철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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