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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15.5.29일) “대부업 이자 年30%이상 금지”제하 기사 관련
2015-05-29 조회수 : 325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보도 내용>

 

동아일보는 A01면 “대부업 이자 年30%이상 금지”, A02면 당정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9.9%로 제한”제하의 기사에서

 

당정, 내주 서민금융대책 발표, 햇살론 등 금리인하?대상 확대”, “당정은 이 상한선을 연 29.9%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보도함

 

<해명 내용>

 

□ 동 내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보도해명자료_대부업 이자 연30%이상 금지.hwp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보도해명자료_대부업 이자 연30%이상 금지.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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