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1.13일자 「카카오,우체국 펀드판매 허용」,「만능통장 천만원 수익, 연금화 땐 35만원 절세」제하의 기사 관련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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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1
1. 보도 내용
□ 중앙일보는 11.13일자 「카카오,우체국 펀드판매 허용」및 「만능통장 천만원 수익, 연금화 땐 35만원 절세」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주도의 T/F는 최근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으며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보도된 내용 중 ① ICT기업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 ② ISA의 월지급식?연금방식 수령시 추가 세제혜택 부여 등 일부 사항은 관련 업계가 단순히 건의한 사항으로 법령(세법개정안 포함)등에서 허용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상당기간 검토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ㆍ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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