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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4일자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 자산 1조원 넘어야 펀드판매” 제하 기사 관련
2016-04-14 조회수 : 310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1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는 ‘16.4.14일자(12면) “서민금융, 자산 1조원 넘어야 펀드판매” 제하의 기사에서

 

①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펀드 판매가 상반기에 가능해질 전망인 가운데 자산 1조원 이상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4~15%이상인 단위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에 먼저 허용될 전망이다”

 

②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조합들이 자칫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출에 펀드를 판매하는 꺽기 행위나 불완전판매를 할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단위조합들에 먼저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③ “BIS비율이 천차만별인 상호금융, 단위조합과 저축은행들의 상황을 감안해 BIS비율이 은행 수준인 14~15% 안팎인 곳에 한해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④ “일단 인덱스펀드와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되지만 원리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도 포함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명내용>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기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해명_파이낸셜 서민금융, 자산 1조원 넘어야 펀드판매 관련.hwp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해명_파이낸셜 서민금융, 자산 1조원 넘어야 펀드판매 관련.pdf (4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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