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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5.18.)「김기식 "한국거래소 이전논란, 거래소와 금융위가 부산 시민 속이고 있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6-05-18 조회수 : 279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보도해명_아시아경제(5.18.)「김기식 "한국거래소 이전논란, 거래소와 금융위가 부산 시민 속이고 있다"」제하의 기사 관련

 

아시아경제가 2016. 5. 18일 「김기식 “한국거래소 이전논란, 거래소와 금융위가 부산 시민 속이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여야 (정무위) 간사간에 거래소를 부산에 둔다는 것은 합의가 있었고 부산에 두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부대결의 같은 형식으로 본사 소재지 논란이 해결이 됐다”며 “금융위는 거래소 이전 문제가 이 문제의 본질이듯 부산 지역의 여론을 동원해 쟁점을 덮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개편과 관련하여 본점소재지 문제가 본질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전혀 없으며,

 

- 오히려 거래소 개편의 핵심이슈가 아닌 본점 소재지 문제로 인해 거래소 개편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

 

- 다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현재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거래소 기능을 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 부산 지역에 지주사만 남고 나머지는 본사, 자회사 이름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를 부산에 두는 것에 대해 더민주는 어떤 이견도 없고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거꾸로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부산을 떠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지주회사를 전환하고 코스닥, 코스피 등을 자회사로 분리해 해외 거래소와 자본을 제휴시키겠다고 한다”며 “지주회사는 100여명 인원이면 충분한데, 지주회사를 부산에 두고 본사와 자회사를 다른 지역에 옮기더라도 이미 민간기업이 되어버린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와 자본 제휴를 할 경우 정부가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을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부산에 소재하는 거래소 기능이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억측

 

해외거래소와 자본을 제휴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거래소의 지분율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거래소의 경영상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 이전은 정관 변경사항으로 정부가 승인권을 통해 본점 소재지 이전을 통제할 수 있음

 

③ 또한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 추진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부산에 소재하는 거래소 기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음

김 의원은 “사실 지주회사를 상장해서 전환하는 문제는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여름에 코스닥 자회사를 두는 문제를 두고서 지주사 이야기 나왔다”며 “대체거래소를 설립해서 기존 거래소와 경쟁하는게 더 중요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지주회사 체제는 이미 해외 대부분의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조직구조로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상당기간 동안 거래소의 지주회사화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음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고,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성숙되어 지주회사화를 발표하게 된 것임

 

ㅇ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을 통한 경쟁체제 강화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 정부는 이미 ’15.7월과 10월 ATS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ATS의 거래량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에 있음

 

 

ㅇ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거래소가 상장을 할 경우 독점 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 독점기관으로 막대한 자산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 민간기업이 되어버리면 (환원)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해명 내용 >

 

정부는 ’15.7월 거래소 개편을 발표하면서 상장의 전제요건으로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다만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의 산정과 그 환원방식을 정하는 것은 거래소 상장에 관한 문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거래소의 기업가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향후 독점이윤 환수를 위한 논의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ㅇ 독점이윤 환원 및 공익기금의 조성 규모의 산정은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

 

우선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의 규모가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사, 투자자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거쳐 공익기금 조성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공익기금 조성 규모가 산출되더라도 공익기금의 조성방식(현물출연, 현금출연 등), 출연 의무를 부담할 주체(거래소, 주주사)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절차가 필요

 

공익기금 조성 논의 등으로 거래소 개편이 지연되는 경우 거래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회조차 놓칠 수 있음

 

- 정부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고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 적정규모의 독점이윤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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