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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9.30일자 가판 「은행증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선 'ELS 규제'」제하의 기사 관련
2016-09-30 조회수 : 236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00-2655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9.30일자 가판 「은행증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선 ‘ELS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파생결합증권 방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초기단계에서는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아에 제한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으나 법적 충돌 문제와 은행연합회 등의 강력한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ㅇ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부적합 확인서 발행 제도 폐지다…”

ㅇ “당초 금융위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신탁계정으로 떼어내 관리해서 투자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투자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0월초 예정된 금융개혁추진위원회파생결합증권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음

 

은행에서 ELS 판매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한바 없음

 

부적합 확인서 발행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ELS 조달자금을 구분관리하는 방안이 자기신탁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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