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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21일자「P2P 대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6-10-21 조회수 : 202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기사내용 >

 

뉴스1은 10.21일자(인터넷)「P2P 대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P2P 회사에 대출 재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 이상을 하지 못한다. P2P 회사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P2P 회사에 전체 대출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방안은 P2P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해명 내용 >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직 TF에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161021p2p 가이드라인.hwp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해명]161021p2p 가이드라인.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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