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10.21일자「P2P 대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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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기사내용 >
□ 뉴스1은 10.21일자(인터넷)「P2P 대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P2P 회사에 대출 재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 이상을 하지 못한다. P2P 회사도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ㅇ ‘이밖에 P2P 회사에 전체 대출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방안은 P2P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해명 내용 >
□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직 TF에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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