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28일자「금융경력자에게만 CEO 맡기라는 금융위」 제하 기사 관련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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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00-2833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10.28일자「금융경력자에게만 CEO 맡기라는 금융위」제하 기사에서,
ㅇ “다음달 이후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되기 어려워진다...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규범을 정할 때 은행계열 금융지주사가 법 시행 전에 따르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CEO 선임과 관련한 내부규범 모범답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하 생략)”고 보도
<해명 내용>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CEO 및 임원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CEO 및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권 경력을 요구할 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 등 시장을 통해 통제받도록 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금융회사 CEO 선정과 관련하여 “CEO를 금융경력자에게만 맡기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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