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세계일보는 ‘16.11.4일 온라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영세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방안*에서 우선 금융위원회와 함께 영세 온라인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16.11.3일 발표)
< 해명 내용 >
□ “정부가 영세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상공인 기본계획 관련 내용 >
□ 영세 온라인 판매점 수수료 부담 완화
(현황) 일부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점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신용카드결제를 처리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
* 수수료는 PG사 카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로 구성
(개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 (’17, 금융위)
< 온오프라인 수수료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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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재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 오프라인 가맹점과 동일하게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
** 우대수수료율 : (영세) 매출액 2억원 이하 : 0.8%, (중소) 매출액 2~3억원 이하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