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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 관련
2016-12-07 조회수 :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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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되며 신탁업법을 통해 ‘보험금 신탁과 신탁상품을 신탁으로 재운용하는 재간접 신탁이 포함될 것’이라 보도

 

ㅇ 또한,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언급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하여 금융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 중

 

*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ㅇ 현재 각 업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청취 중이며

 

불특정금정신탁 허용특정 금융업권이해수익 증대 위한 방안이 아닌, 신탁업 제도 전반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할 계획

 

다만, 신탁업법 별도 제정 여부구체적인 개선 방안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파이낸스 12.6일자).hwp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해명(파이낸스 12-6일자)-hwp.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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