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12.24일자「금융당국 성과연봉제 후퇴... 숨은 의도 논란」제하 기사에서,
ㅇ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온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났다. 법원 결정을 앞둔 당국이 표면적 시기 조율 등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법리 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이하 생략)”
ㅇ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개인 평가를 거쳐 7월 중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기업은행 등의 경우 당국의 이번 조치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 체계 도입 시기가 그만큼 미뤄지게 됐다...(이하 생략)”고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16.2.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발표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객관공정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ㅇ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은 금년에 ’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ㅇ 성과연봉제 「시행」이란, 효과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에 근거해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으로
- 성과평가 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기관인 경우에는 개선된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개인평가 강화 등으로 이번에 성과평가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당초 ’17년에 먼저 신규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준비해왔음
ㅇ 따라서 “기업은행 등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개인 평가를 거쳐 7월 중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12.14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은 20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기관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임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음
ㅇ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확산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안착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