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겨레 16.12.29일(목)자 조간 삼성생명‘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관련 전화 왜? 제하의 기사 관련
2016-12-29 조회수 : 264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2100-2961

< 기사 내용 >

 

한겨레는 2016.12.29(목)「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관련 전화 왜?제하의 기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물어 뒷말까지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통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정례적(격주 회동)으로, 그리고 필요 수시로 금융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ㅇ 금융감독원이 다수 보험사에 대해 제재예정 내용을 사전통지*이후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파악 차원에서 통화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제재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것은 제재절차의 전(前)단계로서 금융위원회에 사전 통보되지 않음

 

향후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의 보험약관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29_보도해명(161229_한겨레)_자살보험금.hwp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29_보도해명(161229_한겨레)_자살보험금-hwp.pdf (4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