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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 「가상통화‘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제하 기사 관련
2017-01-30 조회수 : 5328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2100-2972

< 기사 내용 >

 

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가상통화, ‘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제하 기사에서

 

ㅇ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ㅇ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몫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중이나,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속 제기*함에 따라

 

* 업계는 가상통화 취급업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

 

 

 

 

ㅇ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및 업계 등이 T/F팀을 구성(‘16.11월)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임

 

ㅇ 금융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거래투명성 확보방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

 

ㅇ 미국, 일본 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想通貨) 개념*을 정의하면서, ‘본국통화 및 외국통화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법정통화는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법적 성격(화폐,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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