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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25일자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기준 담길듯」제하의 인터넷 기사 관련
2017-04-26 조회수 : 1497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4.25일자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기준 담길듯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DSR 300%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수치로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획일적인 규제비율로 운영할 계획가지고 있지 않으며,

 

* 금년 중 금융회사들이 DSR 지표자율적으로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형”을 개발할 계획

 

구체적인 활용방법이나 비율수준 등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정책, 고객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임

 

 따라서, DSR 특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내용가이드라인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 사실이 아님

 

일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별 은행의 DSR 적용방식이나 비율수준 등금융회사의 여신정책이나 고객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금융회사 자율적인 운영과정에서 적용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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