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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제하의 기사 관련
2017-06-01 조회수 : 8026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2100-2972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 제하의 기사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디지털화폐 투자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대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담당자들과 회동해 제3자 예치금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비트코인은 통상 가상통화로 일컬어지는 가격이 변동하는 “디지털 상품”으로서, 법정화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율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531_(보도해명) 비트코인 관련FN.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531_(보도해명) 비트코인 관련FN-hwp.pdf (3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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