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 관련
2017-06-22 조회수 : 63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00-2954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신탁업법을 제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틀어 기존 자본시장법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보도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신탁업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턴했다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림

 

□ 신탁업 개편 방안은 7월중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그 법제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6.22.아시아경제 보도해명.hwp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6-22-아시아경제 보도해명-hwp.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