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 관련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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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00-2954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신탁업법을 제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틀어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보도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신탁업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턴했다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림
□ 신탁업 개편 방안은 7월중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그 법제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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