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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4일 영업점포 줄이면 손 보겠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 관련
2017-07-04 조회수 : 621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00-2954

< 기사 내용 >

 

□ 매경은 영업점포 줄이면 손 보겠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에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점포 통폐합의 일정수준 이상 규모 기준으로 제시된 ‘10%’는 하나의 예시로 표현된 숫자일 뿐, 그 자체(그 이상일 경우 등)가 당국 건전성 감시의 기준이 되거나 의미를 갖는 것이 전혀 아님 분명하게 말씀드림

 

ㅇ 행정지도 본문에서도 10%를 기준이 아닌 대규모 지점 정리의 하나의 예시 상황으로 거명하면서, (이럴 경우) 당국의 개입이 아닌 은행 스스로 경영안정과 자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총 점포의 10%이상을 통폐합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이탈에 따른 유동성상황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은행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으로 행정지도 공문에 적시돼 있음

 

 同 행정지도는,

 

ㅇ 점포 정비 등 은행의 채널관리는 자율적 경영전략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강제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ㅇ 다만, 점포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①점포 정리 고객안내, ②이용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시행,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④직원재배치 등 인력정책시행시 관계법령 준수) 최소화하면서 채널 재정비를 추진해 달라는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원칙적 주의환기 취지의 행정지도였음

 

* 이러한 차원에서 상기 “10%” 문구도 공문 冒頭에 규정되어 전체(상기①∼④)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닌 ③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항목 밑에 대규모 점포 정리의 하나의 ‘예시(상황)’로 기술되어 삽입되어 있음

 

 정부는 향후에도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 사항인 점포 정리에 있어서 금번 행정지도에서 밝힌 원칙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위규사항이나 혹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림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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