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아일보 7.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확대」제하의 기사 관련
2017-07-11 조회수 : 641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836

<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7.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확대제하의 기사에서,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집값 한도가 각각 6억원, 9억원이다. 소득요건, 시행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주택가격 한도 등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711_(보도해명) 동아일보 7.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hwp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11_(보도해명) 동아일보 7-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hwp.pdf (2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