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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16일자 신탁 세제혜택, 기재부-금융위 합의 주목 제하 기사 관련
2017-07-17 조회수 : 689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00-2954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 7.16일자 신탁 세제혜택, 기재부-금융위 합의 주목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상속제 감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살리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을 특례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법무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탁업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 T/F 구성 : (금융위) 사무처장, 은행과, 자산운용과 (기재부) 경제정책국, 재산세제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기타 신탁전문가) 한민 이화여대 교수, 이중기 홍익대 교수, 노혁준 서울대 교수

 

신탁 관련 세제 개선을 포함하여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논의 중임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 검토 또는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부처간 이견 역시 발생한 바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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