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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3.(수), 서울경제「“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제하 기사 관련
2017-09-18 조회수 : 69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17.9.13일 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하고, 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회피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연장하는 꼼수를 제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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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해명) 서울경제 9.13일자 「“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제하 기사 관련.hwp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해명) 서울경제 9-13일자 「“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제하 기사 관련-hwp.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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