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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4.(목), 동아일보「“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제하 기사 관련
2017-09-18 조회수 : 799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언론 보도내용 >

 

□ 동아일보는 ’17.9.14일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되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고,

 

ㅇ 정부는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 DTI 적용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 적격대출 대상자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소득한도를 두며,

 

-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지고,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및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연체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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