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선일보 11.8일자「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고무줄 잣대’논란」제하의 기사 관련
2017-11-08 조회수 : 2458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기사 내용 >

 

조선일보11.8일자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ㅇ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유권해석기준(FAQ)포함된 내용임

 

따라서, 금번예외가 인정된 사업장8.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①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②이를 관련 은행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1108) 보도해명_8.2대책 피해자 일부구제(조선일보).hwp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108) 보도해명_8.2대책 피해자 일부구제(조선일보).pdf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