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1.8일자「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고무줄 잣대’논란」제하의 기사 관련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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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기사 내용 >
□ 조선일보는 11.8일자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ㅇ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에 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FAQ)에 포함된 내용임
ㅇ 따라서, 금번에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8.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①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②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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