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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4.16일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8-04-16 조회수 : 3547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 기사 내용 >

 

□ 이투데이는 4.16일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원에서 8000만 ~9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중략)...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중략)...현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중략)...이보다 넓은 집을 살 때도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이로써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금보다 더 비싸고 넓은 집을 사면서 3억원 넘게 대출도 받고 금리할인도 누릴 수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 등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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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_보도해명_이투데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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