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17일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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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17일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관계자는 17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겐 8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엔 최대 1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를 3억 5천만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 보도
< 해명 내용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대출한도 확대 금액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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