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중앙일보는 「금융위 어이없는 ISD 대응...서류 못챙겨 730억 날렸다(‘2018.7.26.)」제하의 기사에서, “지난달 7일 다야니 ISD건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패소 소식과 함께 730억원 지급 결정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보도하면서,
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ISD 관련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통상 판정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명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커녕 당장 금융위만 해도 담당 사무관을 제외하고는 과장과 국장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바뀌어 향후 취소소송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도
②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판단으로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졌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패소 사유가 명시돼 있었다. 바로 ‘불리한 추정’이다.”, “이 기사에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작성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으나 한국이 이를 내지 않아 ‘불리한 추정’ 판단에 따라 패소 판정을 내렸다는 판정문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1) 다야니 ISD 정부대응체계
◈ 다야니 ISD는 금융위 단독이 아닌 정부 6개 부처 및 법률전문가가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 |
□ 정부는 다야니 ISD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소송수행 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됨
* 국조실, 법무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ㅇ 프레시필즈(영국로펌, 투자중재 분야 세계 3대 로펌) 및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모든 주요 소송수행 과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음
(2) 다야니 ISD 수행상 서류미제출 관련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전부 제출 ◈ 다야니측이 요청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문서(’10.12월~’11.3월)는 존재하지 않음 |
□ (다야니측 서류제출 요청) 다야니측은 한국정부가 채권단의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
ㅇ 한국정부에 대해 채권단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
□ (정부 문서) 대우일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의 매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기업이었음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대우일렉 일부 지분을 보유한 채권단의 일원이었음
- 캠코는 대우일렉 관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령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캠코는 채권단의 매매계약 체결後 공자위에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사후 보고*(‘10.11월)하였고, 이후에 공자위에 보고한 문서는 없음
? 정부는 캠코가 대우일렉 매각 관련 공자위에 사후보고한 문서(‘10.11월)는 전부 중재판정부에 제출
<※ 참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공적자금 회수후 사후보고 대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한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법원 경매(공매를 포함한다), 회생계획, 기업개선약정, 자진변제 및 환매⋅해제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
(3) 다야니 ISD 문서제출과정 < ☞ 붙임 참조 >
◈ 정부는 총 48건의 문서(정부 문서 37건, 채권단 문서 11건)를 충실히 중재판정부에 제출(’16.7월~’16.12월) ◈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문서제출에 만족한다는 답변 보냄(’16.12.6일) |
□ (문서제출과정) 정부는 다야니측의 문서제출요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부문서는 성실히 제출하였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채권단 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모두 제출
ㅇ ‘16.7월~12월, 정부는 총 48건의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
ㅇ ‘16.12.6일,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문서제출에 만족하며 추가적인 문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 The Tribunal is 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Respondent with regard to its efforts to comply with the Tribunal’s directions ..... and considers that no further direction is called for in the circumstances.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서미제출을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불리한 추론*을 내린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임
*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가 문서제출과정에서 심각하게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내리는 판단임
□ (취소소송 제기 사유)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혼동되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ㅇ 정부가 영국고등법원에 다야니 IS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임
(4) 다야니 ISD 중재판정 패소의 결정적 요인인지 여부
◈ 다야니 ISD 주요 쟁점에 대한 서류 아님 |
□ 다야니 ISD의 주요 쟁점(본안 사항)은 채권단의 대우일렉 매각 과정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 여부임
ㅇ 중재판정부의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리한 추론은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고, 다야니 ISD 패소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
< 붙임 > 다야니 ISD 문서제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