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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0.20일자“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제하 기사 관련
2018-10-22 조회수 : 624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0.20일자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측은 사실상 1+1 재건축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0.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14일 이후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

 받은 차주2주택자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적용받게 됨

 

* 아시아경제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ㅇ 따라서, 1+1 재건축 사업장예외 규정을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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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 (보도해명) 한국경제 1+1 재건축 관련 (FN).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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