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20일자“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제하 기사 관련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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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0.20일자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측은 사실상 1+1 재건축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10.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아시아경제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ㅇ 따라서, 1+1 재건축 사업장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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