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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11.14일)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제하의 기사 관련
2018-11-14 조회수 : 465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허 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보도 내용>

 

연합인포맥스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제하의 기사(11.14일)에서,

 

ㅇ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별로 잔고와 무차입거래를 막는

 전산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ㅇ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기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18.5.29일)에 따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중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코스콤) 뿐만 아니라,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거래소)

 

③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④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 개발 외에 업무절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간 전산연결이 필요한 과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ㅇ  장 종료후, 외국인 아이디별 잔고를 집계하고

 

②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을 받는 종목(30여개)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 외국인투자한도가 차면 매수주문 제출 불가, 계좌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불가

 

③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용단말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여 잔고대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개방형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관련 T/F에서 국내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실시간 잔고정보 검증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기관·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도 있는 상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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