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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사업은 국민 세금인 재정보다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코노미조선, ’19.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1-08 조회수 : 4611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김광일 서기관 연락처02-2100-2911

 

ο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 동 사업 추진따라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ο 초기 사업자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시, 송금액의 일정비율(예: 80%)에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

 

1. 기사내용

 

□ 이코노미조선은착오송금 제도 개선 논란, “개인이 잘못 보낸 돈, 세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부”」 제하의 기사(’19.1.7일)에서,

 

① “이렇게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는 이유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② 은행들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돈을 돌려줄 수 있도유도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법을 새로 만들어 …… 돌려주겠다는 것은 법의 남발”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계좌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당한 계좌일 경우 등 소송으로도 착오송금을 되찾아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송금인과 수취인이 짜고 돈을 보낸 후에 착오송금을 주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상기 이코노미조선 보도(’19.1.7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해명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 관련

 

ο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초기 재원 조성방안(초기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 자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8.12.7일) 국회 계류중

 

ο 다만,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 동 사업 추진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예: 송금거래의 안정성 제고 등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

 

ο 또한, 최초 사업자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시, 송금액의 일정 비율(예: 80%)에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은행들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는 지적 관련

 

ο 그동안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1)하고 반환절차를 개선2)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 예: 지연이체제도 도입,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2) 예: 착오송금 반환요청의 접수를 은행창구 방문없이 콜센터에서 접수, 반환 소요기간 단축,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 강화 등

 

-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7년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ο 이에 따라,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방안(’18.9.18일)」을 통해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은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신속히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③ 압류계좌 등 착오송금 관련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 관련

 

ο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마련중에 있으며, 매입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회수가 곤란한 압류계좌, 송금인과 수취인이 공모하여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감안하지 않는 채권매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도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송금액이 소액(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ο 이에 따라, 소액의 착오송금(예: 5만원~1,000만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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